AI 핵심 요약
beta- 동덕여대생 11명이 22일 첫 재판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래커칠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피고인들은 퇴거 요청 받은 사실 없고 건물 용도 훼손 안했다며 공모·장기점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경찰·검찰은 친고죄 아님을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공판은 9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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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대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한 동덕여대생 11명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22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학교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교정에 래커칠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덕여대 추산 피해 규모는 약 46억원이다.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퇴거 요청 직접 받은 사실 없다거나, 랙커칠 도포 사실을 인정하나 건물의 본래 용도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한 학생 중 일부는 공모를 기획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정한 단체에서 역할을 맡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학생은 일시적으로 본관이나 백주년 기념관에 머문 사실은 있으나 장기간 점거를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2024년 11월29일 김명애 총장 명의로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24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송치된 학생 중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