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20일 회생절차 폐지에 즉시항고했다
- MBK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 DIP 대출로 자금 확보해 회생·영업 재개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홈플러스 "자금 들어오는 대로 영업 재개 계획"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000억원 규모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된 만큼 회생절차 연장을 통해 영업 재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는 지난 17일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을 결정했다. DIP 대출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제공되는 신규 자금이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운영자금이 확보되면서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정 변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