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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법이익 못 뺀다" 디지털자산법에 '계좌 지급정지·신고포상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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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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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20일 최근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 시세조종·밈코인 먹튀·API 조작 등으로 평균 14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해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넘는 과징금과 AI 초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 향후 2단계 디지털자산법에 계좌 지급정지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법 시행 2년...금융당국,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25명 고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최고 165% 과징금 '징벌적 환수'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교묘한 시세조종 엄단...AI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30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으며,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혐의자 총 2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AI인포그래픽=김양섭 기자]

◆ '경주마'부터 '대형고래'까지...지능화된 시세조종 엄단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였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특성을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수법이 다수 포착됐다.

대표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노출시킨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일명 '경주마' 수법,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이 일시 차단된 틈을 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처분하는 '가두리' 수법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자동주문프로그램(API) 키를 대여해 고빈도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견인하거나,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고래'가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덤핑(Pump and Dump)하는 중·장기 시세조종 행위도 금융당국 기획조사에 걸려들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사전 매수 후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을 챙기거나, 거래소 내 테더(USDT)·비트코인(BTC)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 API 조작부터 밈코인 먹튀까지…교묘해진 불법 수법 적발

금융당국이 공개한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를 보면, 2024년 10월 발행재단 보유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API 고빈도 매수·매도 및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사건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2025년 9월에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해당 코인을 선매수한 뒤 SNS에 허위 호재 정보를 게시해 매수세를 유도하고,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7월에는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차익을 실현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현재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AI 기반 초단위 감시 구축

분석 결과 적발된 사건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었으며, 가중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대형 사건도 1건 포함됐다. 현행법상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액을 대폭 상회하는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2건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초국경 거래 내역을 입수·분석하는 한편, 초단위 시세조종 분석 및 혐의구간 자동 적출이 가능한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소 역시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해 중복 이상거래 발생 시 주문을 제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 2단계 디지털자산법 추진..."계좌 지급정지·신고포상금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추진될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자본시장법 수준의 불법이익 은닉 방지용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능화·대형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맞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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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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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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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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