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해 가동했다고 밝혔다.
- 소액포상 한도를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DB·서비스 개편, 가담자 포상 등으로 제보 유인을 강화했다.
- 혐의 최종 입증 전에도 신속한 소액포상을 실시하며 SNS·유튜브 등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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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하고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을 말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액포상금 한도 상향, 지급 대상 확대,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신고 서비스 개편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소액포상금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올렸다. 조사 기여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된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했다. 소액포상금은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한국거래소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 또는 착수한 경우, 신고된 사이버상 활동에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소액포상은 최대 900만원으로 금액은 일반포상보다 작지만,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일반포상과 달리 단기간 안에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다. 일반포상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심리 결과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결정이 있을 때 실시된다.
소액포상 대상 신고가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이나 제재에 기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며, 한국거래소 지급분은 차감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함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부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담자라도 포상을 실시하되,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안에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DB도 구축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 제보자의 과거 신고 이력을 추적하고 유사 신고를 연계·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포상 대상 여부는 신고 내용의 중대성, 충실성, 조사 착수 기여도, 입증 근거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신고 서비스도 개편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요소를 적용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이 불공정거래 유형, 제재 절차, 포상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쇼츠도 제공한다. 안내 쇼츠는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을 주제로 편당 50~60초 분량으로 제작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혐의가 최종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소액포상이 가능해지면 불공정거래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유의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 인터넷카페, 단체카카오톡방, 불법 리딩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도 당부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