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7월 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했다
- 법적비용과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 보증·비보증 대출별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고 은행 자체점검 의무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정책보증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및 갱신 대출을 받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29일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전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법정 출연금이 부과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고려해 차주에게 법적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우선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이미 모든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과 관계없이 취급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이 금지된다. 개정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했지만, 은행은 이 증가한 세 부담을 차주의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의 내부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법적 의무에 따른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착시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