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됐거나 분실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스템 개선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재발급 신청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X4.5cm)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기존 사진과 대조 작업을 거치며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으로 사진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받으면 된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은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만5000원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