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30일 디지털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첫 고발했다
- 고래 투자자와 김치코인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국내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 당국은 펌프앤덤프·급등 코인 경계와 조사·시장경보제 강화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정코인 매집 후 API 통해 매수·매도 주문 반복 제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조치로,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접 고발한 첫 사례다.

◆'고래'의 시장 교란, 국내 투자자 피해 집중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라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국내외 거래소를 넘나들며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혐의자는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가량을 확보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뒤,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견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거래와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해 국내 거래소의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혐의자는 미리 특정 코인을 매집한 뒤, API를 통해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초 단위로 반복 제출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동시에 고가 매수 주문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후, 유입된 개미 투자자들에게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급등, 펌프 앤 덤프 경계해야"
금융당국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래'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통 물량을 독점한 뒤 가격을 띄웠다가 일시에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종목은 매도세가 시작되면 가격이 급격히 폭락해 추종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위험이 높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수 계정의 거래 집중도를 알리는 '시장경보제(투자주의·경고·위험)'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해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