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 도수치료 수가와 횟수를 제한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노렸다.
- 의료계는 치료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현장 혼란도 우려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의료계 반대 집회…일부 병원 중단 안내에 환자 불편 우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이번주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와 의료 현장 혼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관리 강화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계는 치료 선택권과 전문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1회 30분 기준 수가는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24회까지 가능하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기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등에 관리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도 필요하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병·의원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대표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 왔다. 2024년 기준 도수치료 진료비는 1조4556억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최대 규모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회당 10만~20만원 안팎까지 가격 차이가 컸지만, 7월부터는 수가와 횟수가 제한된다. 실손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예상되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해 연 12회·부위당 6회를 원칙으로 하는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 변경을 이유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고 안내하면서 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은 횟수 제한과 선행 치료 요건, 전문의 처방 등으로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의료시장 개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연대해 장외 집회에도 나설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대표 항목이었던 만큼 관리급여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행 초기에는 환자 문의와 의료 현장 혼선, 체외충격파 등 대체 비급여 청구 증가 여부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