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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Q&A] 복지부, 도수치료 환자본인부담 95% 적용…"의료급여·차상위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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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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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1일 4만3850원 중 95%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연간 15회(예외시 24회), 1일 1회만 산정되며 의료급여·차상위도 예외 없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기능이상·통증 질환에 한해 의사·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 시 인정되며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급여 시 실손없는 국민 치료비↓
연 15회 제한 왜…"평균 연 12회 받아"
피로 회복 등 이유로 추가 시행 가능
회복으로 추가 치료 시 전액 본인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정해 환자가 95%(4만1658원)를 부담하고 건보공단이 2192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관리급여란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해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다.

-관리급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인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 적용된다.

-연간 치료 횟수를 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2회 이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며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동일한 날 경추, 요추 두 부위에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도수치료 인정기준에서 주 2회 이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 2회 이내의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한다.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연간'은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한다. 2026년은 적용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회 산정 가능하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도수치료 10회를 관리급여 적용받았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되면 다시 15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4회)까지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연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횟수인 5회(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회)만 관리급여 적용된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 불가 항목은
마사지 치료는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단순운동치료, 운동치료 , 재활기능치료와는 동일 날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2주(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4회 이상 시행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7월 1일) 이전에 시행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도 우선 시행으로 인정돼 도수치료를 산정할 수 있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적용(7월 1일)되기 이전에 도수치료 급여기준의 우선 시행이 필요한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산정 가능하다.

-타 요양기관에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시행 후 내원하였을 경우 내원 당일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하나
타 요양기관에서 치료 후 내원한 경우에도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급여기준 상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수술환자의 경우에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이학요법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외래 진료 시 도수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하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요양기관에서 의사 1인 또는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에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 환자 수의 상한선이 있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동일 날 A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B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실시하면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불문하고 환자당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B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도수치료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도수치료 실시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리급여 도수치료와 비급여 치료인 체외충격파치료·신장분사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는 급여 행위와 비급여 행위의 병행치료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행위 시술 시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해당 비급여의 동시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수치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특정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도수치료 급여대상인 근골격계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도수치료의 급여대상인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상병명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1인의 물리치료사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언제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되나
올해 7월 1일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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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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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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