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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감금'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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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감금·폭행 사건
法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해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 전 고문이 지난 2016년 2월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약 10분간 운전하여 굴다리까지 데려다준 것에 그쳤다"며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에게 덤벼 방어한 것으로만 알게 하자'는 공범들의 대화 내용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 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허위 실종 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변경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씨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무속인 박모 씨는 지인인 A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A씨 가족 일부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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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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