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7일 성산시영 재건축에 통합심의 보완을 요구했다.
- 목동13단지와 잠실주공5단지도 설계 문제로 보류됐다.
- 대형 정비사업 보완 장기화는 사업 지연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조합 측과 협의...가이드라인 이행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있지만 대형 사업장들이 통합심의 단계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성 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설계가 심의기준과 충돌하면서 서울시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통합심의에서 보완 작업이 길어질 경우 심의 일정은 물론 이후 인허가와 착공 등 사업 전반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비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생태면적 부족...서울시, 성산시영 통합심의 보완 요구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통합심의 과정에서 심의 보류나 보완 요구를 받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사업 지체를 우려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통합심의 접수를 앞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자연지반녹지 등을 포함한 생태면적률 기준이다. 사업계획상 대지 내 자연기반녹지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검토 의견에서 "심의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계획으로 초안을 작성했다"며 "초안으로 통합심의를 개최할 경우 조례상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인허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고시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과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현행 기준에 맞춘 최종안을 다음달에 접수해 올해 말에 통합심의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성산시영 재건축은 기존 3710가구 단지를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이같이 통합심의나 심의 접수 이전 단계에서 서울시가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동13단지는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심의가 보류된 데에는 건축과 경관 배치가 원인으로 꼽힌다. 목동13단지는 최고 49층인데 이를 여러동에 획일적으로 세운 설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4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보류)을 받았다. 서울시는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에서 임대주택이 단지 내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배치돼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 점을 보류 근거로 들었다. 조합 측은 같은해 6월 계획을 수정해 통합심의위에 다시 접수했고, 조건부 의결됐다.
통합심의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건축, 교통, 경관, 환경, 교육 등 심의사항을 한번에 묶어 추진해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법령 시행 후 신규 정비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통합심의는 조합이 관련 서류를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번에 심의한다. 기존 2~3년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 무리한 설계·보완 요구 지속시 통합심의 취지 어긋날수도
통합심의나 이전 단계에서 보류되더라도 일부 사업지연과 비용 부담이 있으나 사업장에 제재가 가해지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요구사항에 맞춰 재심의를 신청해서 통과하면 된다.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조합들과 소통을 통해 기준 보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통합심의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조합들과 소통하면서 기준에 맞는 설계가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업장에서는 수익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서울시 기준에 벗어난 무리한 설계와 이로 인한 서울시의 보완 요구가 지속되면 통합심의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업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에 더 민감하고 조합과 시공사, 설계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종종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무리한 설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합심의가 사업 속도를 높이지만 설계 과정에서 과한 요구들이 반영되거나 의견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조합 등에서 과도한 사업 조건 등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제도 취지와 달리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