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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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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