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23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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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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