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득구 의원과 변호인단이 23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을 촉구했다
- 이들은 대북송금 정치자금·직권남용 무죄와 공소기각을 근거로 검찰 조작기소와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술파티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고 민주당은 판결 부당성을 연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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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검찰 공소권 남용 명백…법원, 검찰 비겁함 눈 감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 '이 전 부지사 위증' 유죄 의견
"피고인 진술,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판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 기각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 강득구 "검찰 공소권 남용 확인…법원이 검찰 비겁함 눈 감아"
이날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심원 7대0 만장일치 무죄 판단, 직권남용 7대0 만장일치 무죄 평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정에서 명명백백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단 하나, 술파티 위증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술 반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교도관 진술, 동료 재소자 증언이 있었다"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접견 녹취록,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도 술 반입 정황은 거듭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검찰은 비겁했다. 법원 명령에도 술 반입 정황을 확인한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감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검찰의 비겁함을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배심원 7명 중 3명이 위증 혐의에 무죄 의견을 냈다"며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당시 증언 전체를 심판 대상으로 고려해 진술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했다는 판결을 얻어 낼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 기각으로 대북 송금사건이 조작 기소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인신 구속을 조속히 중지할 것과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재판부 "이화영 진술, 일관되지 않아…유죄"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나머지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과 배심원들 앞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서로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실제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민주당, 이화영 위증 유죄에 반발…정청래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
해당 판결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연일 판결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놓았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위원인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