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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 농촌계획 세운다…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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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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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 광역시 농촌까지 계획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 난개발 정비·정주환경 개선과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난개발 정비·정주환경 개선 '속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촌 지역 공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농촌 공간 재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난개발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범위를 넓히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 데 있다.

우선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촌공간계획은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내 농촌 지역도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계획'만 마련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번 개정은 농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강하다. 현재 농촌 지역의 상당수는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축사와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실제 전국 농촌지역 989만㏊ 가운데 관리지역은 271만㏊로 전체의 27.4%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통해 주거·산업·축산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과 경남 합천군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 중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와 빈집, 공장, 폐교 등 총 1072개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 사례인 경북 상주 덕산지구에서는 마을 인근 축사를 철거·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방치된 폐교는 귀농인 주거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농촌공간계획이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한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 산업 기능 재배치가 함께 이뤄질 경우 청년층 유입과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연말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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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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