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5일 경기도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노조는 경기도가 단체협약 개입·임금조정 지시 등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도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부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 노조는 경기도의 사용자 책임 회피 매뉴얼 폐기와 책임 있는 교섭 매뉴얼 전면 개정, 성실 교섭 이행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기신보·경시진 등 단체협약 개입 사례 공개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단체협약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의무는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교섭 회피 행태를 규탄했다.
경공노련은 최근 경기도가 일선 공공기관에 배포한 '개정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해당 매뉴얼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 경기도가 스스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서도 사용자성 판단 책임은 노동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공노련은 경기도가 그동안 지도·감독 권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임금과 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약 내용에 개입해 온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기도가 노사 간 임금협약 항목별로 찬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단체협약서에 '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의 임금협약 과정에 도가 개입해 직급별 임금인상률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조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제작 당시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감점하도록 한 지표를 예로 들며 해당 지표는 도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삭제됐으나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 시도였다고 언급했다.
경공노련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사용자 책임 회피 매뉴얼을 즉시 폐기하고 책임 있는 교섭 매뉴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실질적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