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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