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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권익위, 시도 민원국장 간담회…특이 민원 기관 차원서 적극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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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11일 시·도 국장들과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특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협의를 총괄하게 했다
  • 행안부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갈등조정담당관 중심 대응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국 17개 시·도 민원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이 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간담회는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이 민원 대응 전담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방안과 민관 협의·조정 기구와의 연계 확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지난 3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특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특이 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며 지역 내 민원 감축과 갈등 조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도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1차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소통과 경청을 통해 특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전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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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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