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세 차량 대규모 동원이 고유가 속 기름 절약 기조와 충돌했다
- 유권자들은 선거차량의 소음·기름 낭비·비용 부풀리기 등을 지적하며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전문가들은 선거비용 국고 보전과 유세 차량 관행이 시대에 뒤처졌다며 비대면·저비용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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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1~5대 선거 유세차 사용 가능…기름값도 보전 대상
전문가 "시대 변화에 맞게 선거문화·제도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으로 18년 만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등 전 국민이 기름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세 차량이 대규모로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유세 차량은 홍보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기름과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권자들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후보자 홍보를 명목으로 공회전하는 선거 유세 차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 김정민(25·남) 씨는 "선거 비용 보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국민이 기름을 아끼고 있는데 모순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윤모(21·여) 씨는 "선거차량을 통해서 후보에 관심을 갖게 되기 보다는 소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선거 유세차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27·여) 씨는 "선거 때만 되면 유세차 제작 업체들이 비용을 부풀려 청구를 한다고 들었다"며 "동네에서 손만 흔들고 다니는 용역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김재환(43·남) 씨는 "선거에 비용 드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비용이 크면 문제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선거사무소당 최대 5대 운행 가능…유류비도 혈세 보전 대상
6.3 지방선거 기간에 투입된 선거 유세 차량은 전국에서 최대 수만대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유세 차량은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1대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최대 5대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7829명이다. 선거별 허용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수천 대 이상의 차량 운행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실제 운행 대수는 후보자의 전략과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은 일정 득표율을 넘길 경우 국고로 보전된다. 보전되는 선거비용에는 선거차량 임차료와 기사 인건비, 유류비도 포함된다. 국민은 기름값 아끼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공회전하는 선거 차량에도 기름값을 내주는 상황인 셈이다.

한 선거차량 대여업체 관계자는 "2.5톤 보다 제일 작은 단위인 1톤 차가 제일 많이 나간다"며 "선거 유세 전체 기간 13일 동안 대여료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운동 방식과 비용 보전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의 경우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등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더욱 산만한 경향이 있다"며 "선거운동 방식을 비용과 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선거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진국 중에서 선거유세 차량을 운행하는 식으로 유세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AI·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