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5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바닥에 놓인 선거 공보물 17부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쪽방촌 주민인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돼 치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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