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변호사들이 소송 중 경험한 법원 지정 감정인을 윤리성·전문성·기간준수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평가 결과를 감정인 선정과 명부 관리에 반영하고 우수 감정인 발굴로 재판상 감정의 신뢰도와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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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선정 절차 실질 반영 추진"…5월 28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감정 논란 등을 개선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8일 법원 지정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감정인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건축·회계·지식재산권 등 전문 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재판상 감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재판 현장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 감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변회는 감정료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와 관련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후 2025년 감정인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와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체계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감정인평가제도는 변호사들이 실제 소송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법원 지정 감정인에 대해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 체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서울변회는 축적된 평가 결과가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및 명부 관리 절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 감정인을 발굴하고, 부실 감정이나 절차 지연 문제 개선을 유도해 재판상 감정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6년도 감정인 평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법관평가제도와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인평가제도 역시 공정한 사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