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28일 조태용·박종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사건의 무죄 판단과 형량, 박 전 처장 무죄 판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 이번 항소로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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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도 항소장 제출…법정 공방 2심으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8일 "전날 오후 피고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 전 원장도 같은 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하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처장의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은 있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 모두를 다투고, 박 전 처장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자체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로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