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 특검팀이 14일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위증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감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대폭 감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