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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최초 공개…"재해 예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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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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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 확정 판결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했다
  •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 보고서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된다
  • 새 보고서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담아 기업·연구자가 재해 예방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
재해 발생 일시·유형·업종 등도 검색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최초 공개한다. 중대재해 조사를 둘러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 원인과 대책 등을 공공 정보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공개된 보고서는 재해 발생 일시와 유형, 업종,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된 보고서 51건은 2024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해조사보고서도 연내 공개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재해조사보고서 검색 화면 [사진=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재해조사보고서는 모두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이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창 가운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보고서는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바뀐다. 기존 보고서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중심으로 작성됐다. 새로운 재해조사보고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다룬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업의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통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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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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