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9일 산업재해 예방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스마트 안전장비 60%가 미사용·고장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부정수급 81건 적발해 94억 환수하고 사후관리·중복지원 방지 대책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연평균 약 1조원 이상 투입해 산업재해 감축에 연일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받아 설치된 장비 60%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비·현장 지원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81건 적발해 93억98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21~2024년간 시행한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안전일터조성), 노후·위험 설비 교체(안전동행지원), 컨설팅(민간기술지도) 지원 등 산재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3년간 800억원이 투입된 산업재해 예방 대표 사업에 속한다.
![]() |
점검 결과 공단이 지원한 장비 345개 가운데 207개(60%)가 안전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부정적 사용 60% 가운데 안전기능 미사용은 27%, 미사용 방치 19%, 고장상태로 사용은 14%였다. 장비별 부적정 사용률은 차량 충돌예방장치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근력보조슈트 76%, 스마트지게차 64%, 인체감지시스템 50% 등이었다.
안전장비 지원 품목 선정 시 일부 품목은 재해예방 효과성,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현장실사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후 장비의 적정 설치·사용 여부 확인 업무도 부실하게 수행됐다는 지적이다.
사업장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노후·위험설비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77.3%의 사업장이 신규 설비를 받고도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했다. 2024년 지원 사업장 4111곳 가운데 933곳(22.7%)만 교체 대상인 기존 설비를 폐기했다. 지원 수량도 제한하지 않아 일부 사업장이 과도한 지원을 받았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설 분야 소규모 현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 컨설팅(기술지도사업)의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이 고위험 현장보다 저위험 현장에 과다 집행되어 지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분야 안전 컨설팅의 경우 공단은 사업장 95%에 대해 사업주 개선 의지만 믿고 관리를 종결했다.
정부는 안전장비 지원품목 선정 시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유해·위험 공정 설비교체 지원 시 기존 설비 폐기 등을 확인한다. 안전 컨설팅은 고위험 현장에 집중하고, 컨설팅 후에도 공단의 추가 점검을 강화한다.
![]() |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지원 사례도 적발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례 점검 결과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판매실적·원가검토서 등 검증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18건) 등 부정수급 81건이 확인됐다. 공단은 부정수급 판매업체 관련 전체 사례 191건에 대해 점검기간 중 수사의뢰 조치했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비용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571건 있었다. 실제 공사계약과 달리 지원 대상이 되도록 공사금액을 줄이거나, 하나의 현장인데도 복수 공사로 분할해도 지원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원도 29건 확인됐다. 이 중 14건은 실제 투자비를 초과한 지원으로 나타나 예산이 낭비됐다고 정부는 봤다. 이 같은 기관들은 중복 지원여부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손볼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장비 품목별 지원 상한액 기준을 마련했고, 건설현장 지원시 공사 계약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공단은 각 사업장이 지원받은 장비를 3~5년간 의무 사용할 동안 기술지도·폐업 시 환수 등 관리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관리업무 실태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처분 부적정(82건, 8억700만원 미환수) ▲지원장비 설치공사 시 자격업체 참여관리 미흡(590건) ▲사업장 투자 계획‧완료 등 확인업무 미흡(148건) ▲지원장비 정보표시 관리 미흡(196건) 등 부적정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는 사후 기술지도 용역 관리를 강화하고, 폐업실시간 조회 시스템 운영 등 사업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