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검찰은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구 회장 부자에게 징역 3년을, 회사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 이들은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로 사들여 계열사에 넘기고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수천억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아들 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지들은 마곡·동탄 등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곳으로, 수사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후 해당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