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이 중고폰 미배송·미환불로 제재받았다.
- 공정위는 행위금지·공표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을 부과했다.
- 대표 안씨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업정지 4.5개월·대표자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고 스마트폰을 할인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가상장터(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4.5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대표자는 안 씨로 동일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각각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에서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이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특히 배송·환불 지연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늘어난 뒤 전자결제대행업자로부터 유앤아이폰 내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올댓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 리올드를 개설했다. 리올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으며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배송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후 구매 건수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지자체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10월 제이비인터내셔널에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시정권고했고 안 씨는 이를 수락했지만 유선 고객센터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보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행위로 보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해당 사이버몰을 차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