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지난달16일 NH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상대 업무정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법원은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가 자본시장법상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결로 금융위의 업무 일부정지와 금감원장의 임직원 문책 요구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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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로 보기 어렵다"…대법, NH투자증권 손 들어줘
금융위 업무 일부정지·금감원장 문책 요구 모두 취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약 1조2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결국 환매를 중단했다. 운용사 대표 등은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NH투자증권은 이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판매사였다. 금감원장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 소속 임직원들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도 이듬해인 2023년 3월 NH투자증권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자에게 부당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NH투자증권은 두 처분 모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NH투자증권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 즉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에 기초해 펀드를 판매한 행위가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일 수는 있어도, 자본시장법상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융위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과 금감원장의 임직원 문책 요구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