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여기어때·야놀자와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두 회사는 모텔 업주에 판매한 할인쿠폰 잔여분을 일방 소멸시키고 재판매해 약 35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심 전 대표를 쿠폰 정책 설계 최종 책임자로 보고, 향후 공소유지와 공정거래사범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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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소상공인 상대 지위 남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쿠폰 정책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약 359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쿠폰 정책을 설계한 최종 책임자가 심 전 대표라고 봤다. 심 전 대표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7월께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약 5년 만에 과징금이 의결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야놀자·여기어때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두 회사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천 명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범죄"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