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4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드론·경량항공기 의무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일방적 가입거부·해지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항공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를 금지해 치료비·생계비 등 피해자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론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금 압류 금지·가입 거부 제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과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 해지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한다.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시행 시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A.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항공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보험회사가 항공보험 계약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는 무엇입니까?
A.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나 드론 사업자의 보험 계약 체결 및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제나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항공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해, 보험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 보험 가입 및 계약 보호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A. 경량항공기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Q. 사고 피해자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얻게 되는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입니까?
A.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회복에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