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상조업계가 14일 선수금 11조원 돌파 속에 대형사와 중소업체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 웅진·코웨이·한화생명 등 대형 자본이 인수·합병과 시너지 전략으로 상위권을 장악하며 중소 상조회사의 독립 생존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 선수금 관리·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 도입으로 중소업체는 규제 비용 부담 탓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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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규제 대응력 취약...생존 문제 직면
잇단 대형 자본 시장 진입...설 자리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형사와 중소업체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웅진과 코웨이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시장 진출을 검토하면서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기반 중소 상조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수금 관리와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경우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웅진·코웨이에 이어 한화생명까지...고래 싸움에 휘말린 중소업체
1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선수금 규모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대형사와 중소업체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웅진과 코웨이 등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인프라와 영업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권 업체들의 입지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센트로이드)는 더피플라이프 인수를 위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더피플라이프는 지난달 말 기준 선수금 4000억원을 넘기며 업계 6위권의 입지를 다진 상조회사다. 인수 대상은 더피플라이프 지분 약 80%로, 현재 센트로이드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화생명이 센트로이드의 2대 주주라는 점이다. 한화생명이 가진 금융·보험 네트워크와 더피플라이프의 상조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면 순식간에 사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사망, 노후 등 생애주기 전반을 다루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조회사와 시너지가 높은 편"이라며 "한화생명을 등에 업은 더피플라이프가 공격적으로 선수금 규모를 늘린다면 자연스레 중소업체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센트로이드는 강소 상조회사를 추가로 인수·합병해 규모를 키우는 볼트온(Bolt-on) 전략까지 검토 중"이라며 "만약 이런 전략이 실행된다면 중하위권 업체들이 독립 사업자로서 존속하거나 피인수 대상이 되는 양자택일 압박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대형 자본의 시장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웅진그룹은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으며, 코웨이도 100% 자회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통해 상조·실버케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웨이는 700만명의 렌털 고객 기반을 상조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처럼 상조업계 상위권이 대기업 계열사로 빠르게 채워지는 구조에서, 독자적인 브랜드·인프라·영업망이 취약한 중하위권 업체들의 독립적 생존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할부거래법 개정안 대응 못해"...규제 강화에 생존 걱정하는 중소업체
대표적인 상조업계 규제로 인식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도입되는 것도 중소업체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1일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아놓고 기습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6건은 ▲선수금 운용 원칙 명문화 ▲투기성 자금 대출 제한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차단 ▲공시·회계감사 의무 강화 ▲준법관리인 제도 도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도입으로 상위권 상조회사보다는 중소업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형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대형사들과 달리, 지역 기반 중소업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는 이사회 절차와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규제 준수를 위한 고정비가 늘면 영업망 유지와 서비스 개선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