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범여권 장특공제 개편으로 일시적 비거주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10년 보유 5년 거주 주택 보유공제 폐지 시 세부담 6120만원 증가한다.
- 실거주 노력자 세금 불안 키우고 입증 부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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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기간 발생 1세대 1주택자 더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이나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공제를 폐지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최대 2.5배까지 늘어난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2배로 상향(최대 80%)하더라도 세부담은 30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공제를 줄이고 거주공제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커진다. 특히 주택을 오래 보유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더 큰 세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공제 폐지 시 5년 보유·3년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3144만원 증가하지만,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자는 6120만원 증가한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2배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각각 1224만원과 30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경우에는 장특공제를 개편하더라도 세부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해 단순 보유자보다 실거주자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거주 중심' 개편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종욱 의원은 "장특공제 개편 시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추가 세부담은 없는 반면, 실제 거주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들은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모 부양이나 직장 문제 등을 입증해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일일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결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 혼선과 세금 불안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