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HACCP 인증업소에 매년 정기조사 의무화하고 수시조사 근거 마련했다.
- 조사 전문기관 위탁과 인증 취소 사유 구체화로 식품안전 관리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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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었지만, 면제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HACCP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조사·평가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개정안은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위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기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인증 취소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처분 사유를 구체화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우수업소라는 이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소에서 식품안전 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인증업소가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받게 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