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주시선관위가 8일 영주시장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A씨는 공식 선거사무원 등록 전 B씨에게 94만원, C씨에게 106만원 등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 식사·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경북 영주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 예비후보자 A 씨와 관계자 B·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공식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B씨에게 94만 원, C씨에게 106만 원 등 총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B씨와 C씨는 A씨가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와 SNS 활용 홍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이후 A씨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2월 20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 등을 불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