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가 시세 조종으로 14억원을 챙긴 기업 사냥 전문가, 증권사 부장, 인플루언서 남편 등 9명이 8일 기소됐다.
- 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00억원 이상 통정매매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 검찰은 시세조종 범죄의 부당 이득과 원금까지 몰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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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노린 자수자 통해 수사 착수
강남서 경찰관에 금품·유흥주점 향응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가를 조작해 14억원을 챙긴 전 증권사 직원,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 9명이 기소됐다. 시세 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검찰에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를 신청한 것으로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 시세 조종으로 14억원을 챙긴 자칭 영화 '작전' 주인공인 기업 사냥 전문가, 전 증권사 부장,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을 댄 전문 투자자와 전직 축구선수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모에 가담한 회사원 등 3명은 약식 기소(벌금형)했다. 해외로 도피한 1명은 기소 중지 및 지명수배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5년 1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코스닥 상장사 1곳 주식을 200억원 이상 통정매매, 가장매매 주문을 내며 14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타인과 짜고 주식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수법이다. 가장매매는 혼자서 허위로 거래하는 수법이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주가를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 사냥 전문가인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금과 차명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허위 호재 유포 등을 함께할 파트너로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C씨, 현금 30억원을 댈 전주 D씨 등을 끌어들였다. C씨와 D씨는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등을 증권사 부장 B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호재를 퍼트렸고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코스닥 상장사 주가는 2월 24일 장중 최고가 4105원까지 뛰었다. 이들은 주가를 띄운 후 차명으로 매수한 주식을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범죄는 대표적인 주가 조작 범죄"라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등 범죄수익 원천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 등에게 공범 E씨의 형사 사건과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하며 금품과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나머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