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은 8일 5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5월 노원구에서 이재명 후보 비방 문구 적힌 규격 초과 종이박스를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
-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으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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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에서 '형님은 정신병원, 형수님에게 쌍욕하는 범죄자 대통령은 싫어요, 배우자는 법카드로 잘사니즘, 아들은 벌금 5백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박스를 들고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 255조(부정선거운동죄)와 제66조(어깨띠 등 소품) 위반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로 한다. 반면 A씨는 길이 약 70cm, 너비 약 60cm 크기의 종이박스에 문구를 적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크기를 넘은 소품을 사용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규격 제한 위반의 종이박스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에 불과한 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 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