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미통위가 8일 KT에 갤럭시 S25 사전예약 제한 고지 미이행으로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 KT는 선착순 1000명 제한을 숨기고 7127명 계약을 일방 취소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
- 시정명령과 함께 이용자 모집 시 중요사항 명확 고지를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 S25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KT가 사전예약 인원 제한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에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KT가 신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인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으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