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유병률 상승하며 치매신탁 활성화 목소리 커졌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치매환자 자산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 증가 전망 발표했다.
- 전문가들은 치매보험 청구권 신탁 확대와 규제 완화로 자산 보호 강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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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확대·관리형 신탁 도입 제언… 고령층 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치매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치매신탁'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 수준이며, 8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중 확대에 따라 향후 치매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도 가파른 증가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154조원이었던 치매머니는 2050년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치매의 특성상 판단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조기에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산 동결이나 금융 사기, 가족 간 분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 리스크 관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보사는 치매보험을 통해 진단비·간병비를 지급하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요양시설 운영 등 요양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고령자의 생애 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 신탁 범위 확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사망보험금에 국한된 신탁 범위를 치매보험금까지 넓혀, 판정 시 보험금이 본래 목적대로 치료비와 간병비에 사용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치매신탁을 규제가 엄격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 채널 다변화를 위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은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신탁전문자회사나 신탁대리점 형태로 신탁 판매가 가능하다. 보험설계사가 판매 자격을 보유한 경우 별도 신탁 자격 없이도 생명보험신탁 체결 권유가 허용된다. 국내에서도 설계사 등 대면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고령층의 자산관리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치매머니의 보호와 효율적 활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매보험 청구권 신탁 활성화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치매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