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7일 남산 곤돌라 공사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재량 규정이라 주장하나 원고는 법규명령이라 반박했다.
- 재판부는 7월 9일 2차 변론 후 심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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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공사 사업' 취소소송 2심이 7일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시 측은 "1심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는데, 해당 규정은 재량 규정"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 구역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 측은 "피고 측은 1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단순한 참고 기준에 불과하다며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주장을 변경했다"며 "해당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존재 형식 자체로 법규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피고의 주장은 해당 시행령이 아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규 명령의 법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는 궤도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