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0일 지난해 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으로 3.2%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상승에 그쳤다.
-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2%로 2년 연속 격차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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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65.2%…2년 연속 하락세
고임금 건설근로자 줄고 저임금 보건복지종사자 늘어
노조 가입률도 정규직 13.7%인 반면 비정규직 1.2%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2년 연속 벌어졌다.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5만2000원을 받는 수준인데, 2015년(비정규직 65.5%) 이후 최대 격차다.
보건사회복지업 등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늘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만8635원으로 상승 폭은 1.3%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2만97원으로 가장 높고 상승 폭도 2.6%로 가장 컸다. 이어 파견근로자 1만7477원(2.5%), 단시간근로자 1만6256원(2.3%) 등이었다.

즉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로 가정하면 비정규직은 65.2%에 그쳤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27%포인트(p) 벌어진 수준이다. 비정규직 시급이 정규직의 65.2%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14년(비정규직 62.2%)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공개된 2024년 6월 기준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4.5%p 하락한 66.4%를 기록, 당시 기준 8년 만에 최대 격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일자리 구성이 바뀐 점을 임금 격차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가운데 단시간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가 늘었고, 건설업황이 좋지 않아 단가가 높은 건설 일일근로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60세 이상, 여성,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라는 특성을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전체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여성은 7만4000명, 60세 이상은 23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는 21만명 늘어났다. 시간제 비율은 49.4%에 달했다.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를 함께 고려하면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로 가정할 때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은 61.1%로 전년 대비 1.3%p 하락했다. 300인 미만이어도 정규직이라면 임금은 58.9%로 전년 대비 1.2%p 올랐고, 같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41.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수준이다.
다만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비율은 15.8%로, 전년 대비 0.3%p 줄었다.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39로, 8년 연속 5배 미만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전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20%의 평균임금 상승폭은 3.4%로 상위 20%의 평균임금 상승폭 2.4%보다 높았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2%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지만, 고용형태별 조직률 격차가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년 대비 노조 가입률이 늘었으나 정규직 가입률이 13.7%를 기록한 반면 비정규직은 1.2%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률 격차도 2~2.5배 차이가 발생했다. 정규직 퇴직연금 가입률은 61.7%, 비정규직은 29.8%였다. 상여금 지급률도 정규직 64.5%, 비정규직 25.5%로 확인됐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