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고용 형태 차별도 여전…28일 결의대회 예고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공공 부문 비정규직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저임금을 받으며 처우 개선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공기관 자회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64개 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으로 종전 용역단가를 적용한 곳이 46.8%에 달했다. 반면 공무직 임금체계에 편입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응답자 74.6%는 위험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상시·지속 업무에서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한다는 응답은 52.3%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최저임금 수준의 용역단가가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돼 저임금이 고착화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나 공무원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와 같은 기본적인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위험수당과 같은 직무 관련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현장에 고용이 다시 외주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준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공공부문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노조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로 회피하고 있다"며 "모범 사용자여야 할 정부와 원청이 실질적인 책임자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