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금지…비정규직 '공정수당'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금지했다.
  •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 후 공정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한다.
  • 전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평균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28일 국무회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고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에게 월 254만5000원의 적정임금 지급
비정규직·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시 사전심사 적용…경평에 반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들 1년 미만 기간제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전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실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장치단체 약 2100곳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진행했다.

1년 미만 계약자의 월평균 임금은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 289만원보다 더 적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동일 직종에 종사해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했고,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비정규직이 더 낮았다.

◆ 1년 미만 계약직 금지…채용시 '공정수당' 지급한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업무 특성·계약 기간·인원 등 계약직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 1년 미만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를 지급해, 기관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기간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자료=고용노동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기 계약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취지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기관이 장기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다.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전국 지방정부 평균 생활임금(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보상지급률 8.5~10%와 근무기간을 곱해 결정한다. 1~6개월 계약자는 9~10%의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고, 7~12개월 계약자는 8.5%를 적용한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안)를 보면 1~2개월 근무할 경우 보상지급률은 10%다. 임금과 별도로 월 38만2000원의 공정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1~12개월 계약직의 보상지급률은 8.5%로 정해졌다. 이 경우 수당은 248만8000원이다. 이는 퇴직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계산 방식마다 다르게 산정되지만 비율만 보면 8.3% 정도다. 공정수당이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2021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1년 이하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당시 1만540원)의 5~10%를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나온 정부 공정수당안과 유사한 구조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공정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공정수당 관련 예산을 미리 계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올해 예산을 참고하면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는 2300명으로, 관련 예산은 30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월 262만3368원으로 최저임금의 121% 수준이다.

◆ 월 254만5000원 못 받는 기간제 노동자 있다면 이 수준의 '적정임금' 지급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평균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18%)을 적정임금으로 정했다. 달마다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254만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적정임금 수준을 받도록 인건비 등을 내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앞으로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사전심사제 체계도 강화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심사제뿐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신설·강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에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노동부에는 전문가 중심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정규직 채용·운영 적정성, 심사제 내실화,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등 정성·정량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데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 52곳은 신속하게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시스템(ALIO)과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기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이 적발된 기관에는 1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으로 구성된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 및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문을 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온라인 상담센터는 지속 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및 개선 지도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등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도 시행한다. 향후 공공부문 처우개선 논의는 오는 9월 발족하는 공무직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