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안착 위한 제도 설명 및 지원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1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 권역 지방자치단체 28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경기 권역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노동청·지자체와 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 책임을 다하도록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와 쪼개기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표적인 것(잘못된 행위)이 최저임금(만) 주고 고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만 계약 끝내고 한 달 쉬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에 기획감독을 나섰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곳에 상시·지속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근로계약을 금지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현장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도 공유됐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개정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