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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일 미군 감축 조만간 결정"…나토 동맹 붕괴 현실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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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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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나토 탈퇴 검토를 공개 시사했다
  • 이란 전쟁 지원 거부한 독일 등 동맹국 겨냥해 미군 재배치·보상·제재 병행하는 ‘착한·나쁜 동맹’ 전략을 가동했다
  • 나토 정상회의 축소 논의와 미 의회·전문가의 우려 속에 미·나토 관계 악화와 대서양 안보 체계 균열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토 탈퇴 공개 언급에 이어 병력 감축까지 시사
트럼프, '착한·나쁜 동맹' 줄 세우기로 나토 해체 압박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공개 시사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집단안보 체계가 실질적 해체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토 탈퇴 절대적으로 검토"…전례 없는 공개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 내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로는 8만5000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에도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나토 탈퇴를 절대적으로(absolutely without question)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토 탈퇴는 2024년 미국 입법에 따라 상원 3분의 2 동의 또는 의회 입법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 선언 대신 동맹을 실질적으로 공동화(空洞化)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더 주목하고 있으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시사는 그 첫 번째 구체적 신호로 읽힌다.

이란 전쟁이 뇌관…"협조 안 하면 결과 감수하라"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이란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조를 나토 동맹국들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했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은 미국의 기지 사용 및 지원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묵살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아무런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란 지도부에 의해 미국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란은 미국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까지 불러놓고 아무 성과 없이 돌려보내는 데 능숙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고, 곧바로 독일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수천 명의 병력으로 보호해온 동맹국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공평한 구조에 대해 명확히 했고,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착한·나쁜 동맹' 리스트…나토 줄 세우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이미 체계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2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나토 회원국을 이란 전쟁 기여도에 따라 등급화한 '착한 동맹·나쁜 동맹(naughty and nice)'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병력 재배치, 군사 협력 축소, 무기 판매 제한 등 보상과 제재 옵션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수혜국으로는 미국의 기지 사용을 허용한 루마니아·폴란드·불가리아 등이 거론된다.

폴란드는 이미 자국 내 미군 1만 명 주둔 비용을 거의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확장된 공군기지를 이란 공습에 제공했다. 반면 스페인·영국·프랑스 등은 불이익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발트3국 같은 모범 동맹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맹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나토 정상회의마저 흔들…2028년 개최 안 할 수도

트럼프발 충격은 나토의 작동 구조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일부 회원국들이 연례 정상회의 방식을 재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2027년 알바니아 회의는 가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에는 정상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할 때마다 회의가 파열음을 내왔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

지난 2018년엔 정상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겠다고 위협했고, 지난해 헤이그 회의에선 GDP 대비 국방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며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올해 7월 앙카라 회의는 이란 전쟁 갈등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데, "나쁜 정상회의보다는 정상회의가 없는 편이 낫다"는 말이 동맹 외교가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실정이다.

◆ "동맹 경멸 말라"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동맹을 경멸하는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동맹에서 얻는 정치적·전략적·도덕적 혜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공개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수렁에서 벗어나기도 바쁜 상황에서 나토와의 전면 충돌을 관리할 여력이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 전직 핀란드 관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한 트럼프 팀이 유럽과 또 다른 적대적 전선을 열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와 독일 미군 감축을 동시에 공개 언급한 이상, 유럽 동맹국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최근 수개월간 미-나토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됐는지를 웅변한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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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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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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