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4일 로봇개 사업가 청탁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로봇개는 들어본 적 없다"며 청탁과 사업 지원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특검 주신문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 후 반대신문에서만 진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김 여사는 서 씨 측 변호인이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입을 열었다.
김 여사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패션 관련 대화를 나눈 정도일 뿐 사업이나 청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시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청탁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로봇개 임차 계약이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서성빈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과 15일 서 씨와 김 여사에 대한 변론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서모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시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 씨 역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서 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약 1790만 원 규모의 로봇개 시범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