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1일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 명 씨가 경선 중 허위 사실 유포와 선거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 스토킹 혐의와 정치적 배후 수사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1일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와 선거 개입을 문제 삼았다.

신 예비후보 측은 "명 씨가 경선 기간 중 세 차례 청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또, 명 씨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1주일간 13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전화를 반복했다"며 스토킹 혐의도 제기했다.
신 예비후보는 "후보 사퇴 요구 등 인신공격이 반복됐다"며 "경선 기간에 이뤄진 일련의 행위에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명 씨는 "신 예비후보가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여러 차례 여론조작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신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고소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