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당진시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득 하위 70% 주민이 대상이며 일반 15만 원, 수급자 60만 원 받는다.
- 1차는 이달 27일~5월8일 우선 접수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시는 중동 지역 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급된 금액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접수한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전화상담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