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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지원금·고유가지원금' 통합 관리…시민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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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생활지원금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99만명에게 10만원 지급하고, 고유가지원금은 79만명 대상이다.
  • 전담 TF와 요일제를 운영해 혼선 최소화와 소비촉진을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담 TF 구성…요일제 운영 혼잡 방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에서 각각 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고유가지원금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담 TF를 중심으로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순길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왼쪽 세 번째)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생안정지원금 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4.16

시는 사업별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이 일부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각 사업 특성에 맞춰 인력과 접수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콜센터와 읍면동 전담창구를 운영해 시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도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창원시 지급 대상은 약 99만 명으로,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급수단은 창원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카드(농협·경남은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다. 창원시 대상자는 약 79만 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하고,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두 사업 모두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두 사업 모두 요일제를 운영한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첫 2주간 온·오프라인 신청에 요일제가 적용되며, 정부 지원금도 각 신청 단계별로 요일제를 시행해 접수 분산을 유도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두 지원금은 각각 다른 제도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통합된 안내 체계가 중요하다"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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