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5월 7일까지 부동산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에 대해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업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금융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배양하고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및 새로운 거래 구조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 교육(오후 5시~9시 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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