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동제약이 13일 이사회에서 유노비아 흡수합병을 의결했다.
-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간소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 글로벌 제약사 협상력 강화와 혁신형 제약 인증 혜택 극대화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리 일원화로 기술이전 협상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동제약이 신약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단순한 지배구조 정비를 넘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기술이전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4일 일동제약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신약 연구개발 계열사인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의결했다. 회사가 R&D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유노비아를 공식 출범하고 분사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합병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흡수 합병으로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동제약과 유노비아의 합병 비율은 1 대 0이다.

일동제약은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경영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업 체계를 간소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합병이 대외적인 변화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유노비아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RA 비만치료제 'ID110521156'의 기술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특허와 권리관계가 명확한 단일 주체가 협상에 나서는 것이 수월해서다.
일동제약 내부에 사업개발(BD)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과 권리, 의사결정 권한을 모회사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협상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일동제약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지난해 임상 1상 톱라인 결과에서 최대 13.8%의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하며 글로벌 기술이전 기대감을 높였다.
일동제약은 2상 준비와 함께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파트너사와 함께 2상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2상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상 이후에는 환자 모집 수가 늘어남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규모도 확대된다. 이에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전략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일동제약이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중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파도프라잔(ID120040002)'은 당초 유노비아가 보유했다가, 일동제약이 다시 권리를 양수한 바 있다. 현재는 대원제약이 국내 임상 3상을 주도하고 있다. 해당 후보물질은 일동제약이 발굴했으며, R&D 분사 이후 유노비아가 비임상·임상 1상을 담당했다.
현재 파도프라잔의 해외 판권은 일동제약이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를 유노비아로부터 재인수할 당시 향후 글로벌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유노비아 흡수 합병 역시 주요 파이프라인의 권리를 본사로 일원화 해 글로벌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바이오유럽 행사에 일동제약과 유노비아가 함께 참가해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파도프라잔을 높고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흡수합병이 정부가 추진하는 회사가 밝힌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 제도 개편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 개편에 다라 혁신형·준혁신형 제약사에 주는 약가 우대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제네릭·특허만료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했으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60% 수준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준혁신형 또한 별도 트랙을 신설해 신규 제네릭 약가를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우대 규정을 뒀다.
이에 일동제약이 별도 법인이던 R&D 자산을 본사로 통합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을 끌어올리고,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을 받았으며, 오는 2027까지 유효하다.
상법 개정으로 중복상장과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R&D 자회사를 별도 상장 후보로 남겨두는 것보다 모회사로 흡수하는 것이 주주가치와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유노비아 합병을 계기로 비만치료제와 P-CAB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